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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재 '1천200만원 목돈 마련' 대상자 5만명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15∼34세)이 2년간 근속하면서 300만원을 모으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같이 적립해 총 1천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 주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자가 5만명으로 늘어난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청년·여성의 고용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 4월 발표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방안'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힌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중소·중견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시행 목표를 5만명까지 늘렸다며 이를 위해 대상자를 기존 청년취업인턴제 참여자에서 취업성공패키지 이수자와 일학습병행제 훈련 수료자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하는 기업에 대해 청년취업인턴제,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등 사업별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과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이 실시됐으며, 지난해 5천688개 기업이 신청해 6천591명의 청년을 채용했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들이 신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해 더욱 내실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 부총리는 지난 11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소기업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대표사업으로 육성하겠다"며 "가입기업 우대사업을 28개에서 41개로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청년인턴 수료자 외에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 수료자 등을 포함해 5만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 구조 자료 고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