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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의 공식 묵념 대상과 자세 규정 논란

정부가 국민의례에서 공식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다 일부 지자체장은 이같은 정부 방침을 거부하겠다고 밝히며 파문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행정자치부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인 대통령훈령 제363호를 일부개정해 적용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령에는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는 행사 성격에 부합하므로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에는 참석자들의 협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니라 사전에 묵념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라 논란의 예상된다.

이 밖에 애국가의 제창 방법과 묵념 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한 부분도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다.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서비스망(SNS) 계정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세월호 등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금지시키겠다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며 "국민을 통제하려는 국가주의적 발상이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새 훈령은 '애국가를 서서 힘차게 불러라',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묵념하라'고 적시하고 있다"며 "마치 독일 나치와 일본 군국주의, 북한 세습독재가 국민을 통제하듯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정부의 세월호, 5·18 묵념금지 거부합니다'라는 성명을 통해 "묵념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에 대한 살아있는 자들의 예의이자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는 결의"라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영령, 제주 4·3 희생자, 세월호 희생자,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자, 백남기 농민 등 친일독재부패 세력으로 인해 희생된 넋을 기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행자부는 국가기념일인 5·18이나 국가추념일인 4·3 등에서는 행사 성격상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에 대한 묵념이 가능하고, 세월호 희생자의 경우 참석자 합의를 거쳐 국민의례 도중이 아닌 사전에묵념하는 시간을 갖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항섭 행자부 의정담당관은 "그간 국민의례에서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묵념 대상자를 무리하게 추가해 논란이 벌어진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의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는' 묵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이어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