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법적시효 끝나... 단속은 강화

올해 9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법적 시효가 끝이난다.

하지만 지원금 차별을 막기 위해 당국은 단속을 방화 할 방침이다.

이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자칫 지원금 상한제 일몰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자체의 폐지로 오해될 공산이 커, 지원금 공시·이용자 차별금지 등 다른 단통법 규정에 관한 점검을 철저히 한다는 취지다.

또 통신사와 다수 소비자 사이의 다툼을 쉽게 해결하고자 '통신 집단분쟁 조정제' 신설이 추진되고 단말기 리콜 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이런 내용의 올해 통신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3년 한시로 도입된 단통법의 지원금 상한제 조항이 오는 9월 말 만료되는데 맞춰 현장 단속·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 안정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지원금 상한이 사라져도 '공시 지원금을 차별 없이 모든 소비자에게 공평히 주라'는 단통법 기본 원칙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작동한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주겠다는 얘기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취재진에게 "사업자나 유통점이 상한제 일몰을 오해해 '이제 마음대로 지원금을 줘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며 "(올해 9월 이후에도) 단통법의 근간이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시장에 알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고쳐 통신분야 집단분쟁 조정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통신사의 각종 불법 행위에 소액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구제를 받게끔 돕는 제도다.

현재는 권고안 수준의 '가이드라인'만 있는 휴대전화 리콜 기준에 관해서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관련 규정을 넣는 방안을 추진한다.

방통위는 포털이나 앱(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 장터에서의 공정 경쟁을 위해 특정 콘텐츠에 대한 부당 특혜·중소기업의 앱 등록 거부·무상 콘텐츠 강요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앱을 스마트폰에 미리 탑재해 소비자 불만을 키우는 관행을 없애고, 사업자가 당국의 시장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를 위해 지문·홍채 등 생체정보에 특화한 새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이동통신 유통점에 신분증 스캐너를 조기 정착시킨다.

신분증 스캐너는 휴대전화 가입 시 필요한 신분증 사본을 유통점의 저장장치를 거치지 않고 이동통신사 서버에 바로 송고하는 장치다.

과거 일부 유통점이 고객 신분증 사본을 몰래 무단 보관하다 대포폰 개통 등에 악용하는 문제를 막고자 나온 조처다.

방통위는 휴대전화의 데이터 로밍 요금제를 기존 1일 정액제에서 6시간·12시간 부분 이용제로 다양화하는 등 고객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책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