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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국민의례 논란...행자부 진화에도 여진은 계속

행정자치부가 공식 행사에서 묵념 대상자를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개정한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363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행자부 김성렬 차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묵념 대상을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묵념 대상자를 정부가 제한할 생각이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세월호의 경우 법정 기념일은 아니지만, 그에 준한다고 주최자가 판단한다면 추가하면 된다"며 세세한 것까지 법령에 넣을 수는 없다고 덧말했고 묵념 대상자를 추가하려면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실제 조항이 '제한'의 의미로 읽힌다는 점과 관련 "저도 문구를 읽어보니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해 하되, 행사 성격상 필요하면 대상을 추가할 수 있다' 정도로 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은 든다"며 "그 표현에 대해서는 의견을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고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규정 개정을 둘러싸고 국민이 오해하신 부분은 송구하다"며 최근의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이날도 행자부의 공식 묵념 논란에 대해 윤장현 광주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통해 "각종 행사에서 5·18 희생자를 기리는 묵념을 하겠다"며 광주시의 기존 방침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시장은 행자부의 방침에 대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있는 5·18민주화 운동의 부정은 시대착오적이고 전근대적 발상이며, 광주 시민은 당연히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고 당연히 현재와 같이 숭고한 마음으로 5월 영령들을 애도하고 추념할 것이며 '님을 위한 행진곡' 역시 당당하고 힘차게 부를 것이다"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