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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임금체불 사상 최대 1조4천억…'체불과의 전쟁' 선포

전담팀 구성해 야간·휴일에도 현장방문·감독
고용부 "상습·고의 체불사업주 구속해 엄벌"

경기악화로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사상 최대로 치솟았다. 정부는 근로자들이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체불과의 전쟁'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월 설 명절에 대비해 9일부터 26일까지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통상 2주간 시행하던 집중지도 기간을 3주로 늘렸다.

이 기간 전국 47개 지방관서 1천여 명의 근로감독관들이 체불임금 상담과 신고사건 처리를 위해 비상근무를 한다. 평일은 업무시간 이후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아침 9시에서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

이는 경기악화로 근로자 임금체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근로자 임금체불 규모는 1조4천286억 원으로 전년보다 10.0% 급증했다. 사상 최대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것이다.

임금체불액이 가장 컸던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으로, 체불액은 1조3천438억 원이었다.

집중지도 기간에는 보험료 체납사업장 정보 등을 활용, 취약 사업장 3천600여 곳을 선정해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방문과 전화 등으로 지도한다.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5억원 이상 고액 체불은 지방 관서장이 직접 지휘·관리한다. 5인 이상 집단체불 발생 시 현장 대응할 수 있도록 임금체불 전담팀도 운영한다.

원청업체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등 하청업체 임금체불에 책임이 있으면 엄격하게 연대책임을 부과한다.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생계 곤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소액체당금' 지급 시기는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줄인다.

소액체당금은 임금이나 퇴직금을 못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 정부가 최대 300만원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일시적 경영난 등으로 불가피하게 임금을 체불하면 저리 융자로 체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관서 홈페이지(팝업 존), 전화(☎ 1350), 방문 등으로 익명 제보와 신고를 할 수 있다.

고용부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벌해 임금을 정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