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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금지하겠다고 밝힌 준조세...규제권한쥔 정권의 강요수단되기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한 자리에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을 통해 "기업들이 2015년 납부한 준조세가 16조4천억원이었다"며 "준조세 금지법을 만들어 기업을 권력의 횡포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가 밝힌 준조세 금지는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에서 기업들이 최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의혹으로 준조세 논란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준조세는 법적인 의무 없이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을 기반으로 하는데 유독 한국에서 준조세를 둘러싼 논란이 일어나는 것은 준조세가 사실상 조세에 가깝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정권의 눈치를 보아가며 출연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를 자발적이라고만 표현하기는 어렵다”며 “전두환 정부시절, 일해재단부터 시작해 역대 정권이 모두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박근혜정부 역시 창조혁신센터, 청년희망펀드, 평창동계올림픽 등 정부 예산으로 시작되어야 할 사업들까지도 기업의 ‘자발적인’ 출연으로 이를 충당해왔다”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예산을 통해 시행하는 것이 기본이자 상식”이라며 “공정위, 국세청, 검찰, 경찰 등 사정당국과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규제권한을 움켜쥐고 있는 정권이 준조세를 강요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바른사회는 “최순실 사태이후 정치권에서도 준조세 금지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국회 역시 준조세 논란의 공범이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처럼 10년간 기업이 1조원을 조성하게 하는 것 역시 또 다른 형태의 준조세라고 지적했다.

바른사회는 “준조세 금지법을 비롯해 출연금에 대한 공시 확대 등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어야 한다”며 다만 “자칫 사회 구성원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가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재벌적폐 청산, 진정한 시장경제로 가는 길'을 주제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3차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017.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