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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거래 추적 회피에 유용한 비트코인, 해커 넘어 테러자금에도 악용

지난해 국내에서 확인된 랜섬웨어 피해 건수는 1천438건으로 전년의 770건의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랜섬웨어는 중요 파일을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악성코드로 대부분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이용해 금전을 요구해왔다.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해커 뿐 아니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추종자의 테러자금 모금에도 쓰인 것으로 알려지며 당국의 자금거래 추적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외신에 따르면 키아구스 아흐마드 바다루딘 인도네시아 금융거래분석센터 소장은 인도네시아 IS 추종자들이 온라인 결제 서비스 페이팔과 함께 비트코인이 테러자금 밀반입 수단에 쓰이고 있다고 밝혔다.

키아구스 소장에 따르면 지난 해 1월 자카르타 도심 테러를 배후조종한 인물로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 출신 IS 지도자 바룬 나임이 다수의 페이팔 계좌와 비트코인을 이용해 국내에 테러자금을 밀반입했다.

키아구스 소장은 비트코인과 페이팔을 통해 반입된 테러자금의 구체적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