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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개정 시사한 권익위 “한도는 절대불변 아냐”...섣부른 개정에는 선그어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로 불리는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한도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성 위원장은 “가액 한도는 절대 불변이 아니다”며 탄력 운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성 위원장은 11일 정부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서울청사에서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3·5·10 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의 가액기준을 의미하는 말이다.

성 위원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시행령으로 (3·5·10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일종의 방향 규범이기 때문에 국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성 위원장은 또 "일부 업종의 매출 감소 등을 이유로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가액의 한도를 상향해달라는 제도적 보완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권익위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법 시행 이후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변화되는 상황에 공동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소비위축을 초래해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을 권익위가 결국 수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성 위원장은 섣부른 개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성 위원장은 "청탁금지법과 경제지표 사이에 어느 정도의 인과 관계가 있는지, 가액 한도를 올리면 내수가 회복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예측이 없다"며 "경제부처 실태조사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 위원장은 쟁점사항이었던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 선물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학생 대표 등이 전달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