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벼랑끝에 선 이재용'…특검, 이르면 내일 영장 여부 결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현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게 대가성 자금을 지원한 혐의를 받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르면 14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및 위증 등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13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이나 모레쯤 이 부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자신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정부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씨 측에 거액을 지원하는 데 깊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이 지난달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고려 요소다.

그는 당시 청문회에서 "최씨를 지원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뿐더러 어떤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적은 없다"고 뇌물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증언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는 물증과 진술을 상당 부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전날 오전 9시 30분께 특검에 출석해 22시간 밤샘 조사를 받고 이날 오전 8시께 귀가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 최씨 측에 금전 지원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가 관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특검보는 만 하루에 가까운 밤샘 조사와 관련,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고 핵심 내용에 대해 수사팀에서 요구하는 진술과 이 부회장의 진술 내용이 서로 불일치해 조사가 오래 진행됐다"고 말했다.

일부 핵심 내용에선 앞서 조사를 받은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부회장), 장충기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과 진술이 어긋나는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게 제3자 뇌물공여죄나 일반 뇌물공여죄를 적용키로 하고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최씨 측에 지원된 자금의 수혜자가 사실상 박 대통령으로 판단되면 형법상 뇌물공여죄가 성립한다. 혐의액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두 혐의가 모두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이 최씨의 독일 법인인 코레스포츠와 맺은 220억원대 컨설팅 계약과 최씨 및 그의 조카 장시호(38·구속기소)씨가 실소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천800만원 등 '직거래 자금'엔 일반 뇌물공여 혐의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은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이론적으로 두 혐의가 모두 적시될 가능성도 있다"며 "내부 협의를 거쳐 내일 중 구체적인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원 자금의 출처나 사용 경위 등에 따라 횡령이나 배임 혐의가 포함될 개연성도 있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 박상진 사장 그룹 수뇌부의 사법처리 여부도 일괄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이 근본적으로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며 '강요·공갈의 피해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법처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