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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특검 수사 향방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6일 뇌물 공여 및 횡령, 위증 등 혐의로 삼성그룹 총수인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해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조 판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 10분까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장고 끝에 19일 새벽 4시 50분께 '기각' 결론을 발표했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 공여, 제3자뇌물 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였다.

따라서 이 부회장 영장 기각으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자체에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겠다는 특검의 과감한 법리 적용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관문을 넘지 못한 셈이 됐다.

향후 면세점 선정 및 사면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 측과 긴밀히 교감한 정황이 있는 SK, 롯데, CJ 등 다른 대기업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고개를 든다.

특검팀은 향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외 다른 대기업 집단을 겨냥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의 최대 관문 돌파에 실패함으로서 이후 향방에 귀주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