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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부석사 불상 갈등에 부석사 손 든 법원...소녀상 이은 갈등요소 가능성도

대전지방법원 민사12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인도 청구소송에서 불상을 부석사에 즉시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고려시대 불상인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을 원래 주인인 충남 서산의 부석사에 돌려주라는 판결을 26일 내림으로써 한일 관계에 있어 새로운 변수가 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작은 국내 절도단의 불상을 훔친데 시작한다.

지난 국내 절도단은 2012년 일본 나가사키(長崎) 현 쓰시마(對馬) 섬의 사찰 관논지(觀音寺)에서 훔쳐온 금동관세음보살좌상과 일본 내 다른 곳에서 훔친 '동조여래입상'을 국내에 밀반입했다.

이중 '동조여래입상'은 일본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곳이 있어 도난 당시 점유자인 가이진(海神) 신사로 2015년 7월 돌아갔지만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충남 서산 부석사 신도들이 왜구에 약탈돼 일본으로 건너갔다고 주장하며 되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간논지 측도 불상을 도난당한 사실이 명백한 만큼, 조속히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부석사 신도들은 불상 안에 있는 복장물(腹藏物)을 근거로 원소유자라고 밝히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을 통해 불상 내부에서 발견된 복장물, 간논지 연혁약사, 고려사(조선시대에 편찬된 고려시대 역사서), 불상에 남아 있는 화상 흔적 등을 근거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 불상이 봉안된 간논지는 1526년 창건됐기 때문에 이 불상이 1330년경 서산에서 제작된 후 1526년경 이전에 일본으로 이동됐다고 추정할 수 있고, 기고문의 전체적인 취지도 '왜구가 이 불상을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일방적으로) 가져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고려사'에는 불상이 제작된 1330년 이후인 1352년부터 1381년까지 5회에 걸쳐 왜구들이 현재의 서산 지역을 침입했다는 기록이 있고, 대마도 향토사학자 등이 발간한 잡지인 '대마도의 자연과 문화'에도 역시 그 무렵 왜구들이 서산 지역을 침탈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자료가 없을 경우 도난이나 약탈 등으로 인해 불상의 현상이 비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불교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했다.

높이 50.5㎝, 무게 38.6㎏인 관세음보살 좌상은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1973년 일본에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 대전에 위치한 문화재청 산하 기관인 국립문화재연구소 수장고에 보관 중이다.

고려 후기인 14세기 초반 제작된 것으로 여겨지는 금동관세음보살좌상은 중생에게 자비를 베푸는 불교의 보살 중 하나인 관세음보살이 가부좌한 모습으로, 고려 후기 보살상 중 예술적 가치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국내에 반입된 문화재가 불법적으로 반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문화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적법하게 반출됐다면 지체 없이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6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국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사안은 한일 외교 현안으로 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