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주식 박스권인데...자산가들 상속 추세는 부동산에서 주식

거액의 자산을 가진 이들일수록 부동산부도 주식을 상속하는 추세가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주식이 박스권을 맴돌면서 기업과 일반인에게는 적당한 투자처로 각광받지 못해 요구불 예금 위주로 자금을 하고 있음에도 자산가들에게 주식은 부의 증식 수단이자 자신들의 부를 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뜻한다.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1∼2015년 증여재산가액이 50억원을 넘는 대재산가가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넘겨준 부동산, 주식, 현금 등 재산(과세미달 제외)은 총 8조3천335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주식 증여재산가액은 이중 61.8%인 5조1천467억원으로 나타났다.

주식 증여재산가액에 이어 현금 증여재산가액은 2조922억원으로 25.1%,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은 1조946억원으로 13.1%를 차지했는데 이는 전체로 확대해 볼 때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이 34조6천255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과 다른 모습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동산 증여재산 가액에 이어 현금 증여재산은 18조3천29억원(26.5%), 주식이은 16조2천578억원(23.5%)으로 가장 비중이 작았다.

다만 주식을 통한 상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어 부에 있어 부동산의 중요성도 크지만 주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01∼2005년 전체 증여재산가액 대비 부동산 비중은 70.7%에서 2006∼2010년 62.9%, 최근 5년 사이에는 50%대로 줄어든 반면 주식은 12.2%, 14.2%, 15.2%로 점차 늘었는데 여전히 과세미달을 포함할 경우 2011년~2015년 기간 증여재산 중 부동산 비중은 57.7%로 주식(15.2%)보다 42.5%포인트 높지만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는 대세가 되었다.

실제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주식 양도차익은 2011년 6조8천481억원에서 2012∼2014년 7∼8조 원대로 늘더니 가장 최근인 2015년 15조8천966억원에 달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15조원을 넘었다.

이는 슈퍼리치로 불리는 거액 자산가들의 상속 추세가 주식으로 옮겨진 것을 통해 부의 증식이 주식을 통해 이뤄지는 점과 주식을 활용한 부의 대물림이 강화됐음을 뜻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식 양도차익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주식 활황으로 주식을 통한 투자 수익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최근 추세를 봤을 때 주식을 통한 부의 대물림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가계와 기업은 예금주가 지급을 원하면 은행으로부터 조건없이 지급받는 예금 상품으로 현금과 유사한 유동성을 지녔다는 것이 특징인 요구불 예금 327조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대마진으로 실적이 개선된 시중은행과 달리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