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산업은행,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직원에 감사장

산업은행은 구미지점 소속 직원이 고객의 3천여만원 규모의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막고 범인 검거를 도운 것과 관련 구미경찰서 관계자가 해당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령했다고 1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 구미지점에 20대 여성 고객이 방문, 산금채(산업금융채권) 2,000만원의 중도해지를 요청했다.

해당 직원은 고액 현금 소지에 대한 위험성을 설명하며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상태로 중도해지 및 현금 인출을 고집하는 고객으로부터 보이스피싱 관련 가능성을 직감한 담당직원은 기지를 발휘, 고객 거주지, 계좌개설점 및 중도해지점이 서로 상이한 점 등의 이상 징후를 추가로 신속히 확인하고, 휴대폰 통화중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는 메모를 전달하였다.

이에 고객은 경찰이라고 본인을 소개한 사람이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은행에 예치한 돈이 위험하니 본인에게 건네주면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메모를 다시 알려왔다.

해당 직원은 고객을 안심시키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한편, 은행 방문 전 고객이 이미 보이스피싱 계좌로 송금한 2개 은행의 1,200만원에 대한 지급정지 및 산금채 2,000만원의 중도해지 만류 등의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여 총 3,200만원의 피해를 예방하였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최종적으로는 감사관을 사칭하여 수천만원을 챙기려 한 보이스피싱범을 경기도 평택에서 검거할 수 있게 도움을 제공하였다”며 “산업은행은 전자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자체 매뉴얼을 적극 활용중이며, 실제 피해 관련 사례 및 사기 유형별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객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