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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최고층수 제한'에 발목 잡힌 잠실 5단지 50층 재건축

잠실 주공 5단지 50층 재건축 계획에 제동이 걸렷다.

서울시는 1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실아파트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 및 경관계획(안)이 보류됐다고 2일 밝혔다.

잠실5단지를 최고 50층, 6천52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계획은 한강 변 등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 2030플랜'에 막혔다.

서울시가 그동안 다른 재건축 아파트에도 35층 층수 제한을 고수해 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어느정도 예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여러 논의가 있어서 안건이 소 위원회로 넘어갔다"고 말했다.

반포 아파트지구 내 신반포 14차 아파트(2주구) 예정법적상한용적률 결정(안)은 수정 가결됐다.

임대주택 33가구 등 279가구, 최고 34층 이하로 재건축하는 계획으로, 용적률 299.94% 이하가 적용됐다. 작년 12월 제23차 도계위 심의에서 보류된 바 있다.

반포아파트지구(고밀)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예정법적상한용적률 변경 결정(안)은 부결됐다.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바닥 면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을 적용해 달라는 안건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시행 인가(건축허가)를 받은 구역은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돼 있는데 신반포 6차는 사업시행 인가에 이어 관리처분까지 마친 구역이라서 개정된 법을 적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해석이 있었다"며 "이에 더해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를 증진하려는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