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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발견건수 반토막...세계서 가장 낮은 수준

5만원권 위조지폐 감소에 우리나라 위조지폐 발견 건수가 지난해 대비 절반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일 지난해 화폐취급 과정에서 발견했거나 한국은행에 신고해서 발견된 위조지폐는 총 1,373장으로 전년(3,293장) 대비 58.3% 감소해 큰 폭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한은 관계자는 "2015년 1월 위조지폐 5만원권이 전북 전주에서 일당 4명이 2천12장을 제조한 것이 한꺼번에 대량 발견되었지만 지난해에는 이런 사례가 없었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발견된 위조지폐는 대부분 일반프린터로 제작되어 주요 위조방지장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음에 따라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육안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조악한 수준이다.

지난해 위폐 권종별로 보면 만원권(667장), 5천원권(662장), 천원권(25장), 5만원권(19장) 순이었고 발견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견된 위조지폐가 781장으로 가장 높은 비중(88.2%)을 차지했고 뒤이어 강원도(27장), 대전광역시(22장) 순이었다.

우리나라의 유통 은행권 1백만장당 위조지폐 발견 장수는 0.3장으로 전년(0.7장) 대비 0.4장 감소했으며 이는 0.1장인 일본을 제외하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은에 따르면 화폐를 위조하는 행위는 형법에서 범죄로 간주하는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위·변조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돈으로 사용하기 위해 위·변조된 화폐를 취득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위·변조된 화폐인 줄 알면서도 이를 사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형법에 나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