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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제출하지 못한서류... “경정청구제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제출하지 못한서류... “경정청구제도” 이용하세요

연말정산 시 서류를 누락했거나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밀한 정보가 있다면 연말정산 시기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그 이후인 3월 11일 이후 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해 회사에 알리지 않고서도 5년 안에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출장이나 사고, 출산 등으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할 때도 마찬가지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에 다니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채 기본공제만 받는 편이 유리하다.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주지 못할 수 있어서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5월에 경정청구나 소득세 확정신고를 활용해 추가 환급받는 방식을 이용하면 된다.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항목은 의료비와 정치기부금이다.

의료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어 의료비가 누락될 수 있다. 의료비가 빠졌다면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정치후원금은 20일 전까지 법정기부금으로 잘못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정치자금 기부금이 있었는데 20일 전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경우라면 다시 확인해봐야 한다.

부양가족이 있다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작년에 부동산·비상장주식을 넘겨 낸 양도소득금액,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퇴직금 등이 100만원을 넘었거나 사업을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다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다.

단 건설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통해 100만원 이상 벌었더라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 등 부양가족이 작년에 사망하더라도 올해 연말정산까지 부모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봉이 면세점(독신은 1천400만원) 이하이거나 연봉이 많더라도 근로자 자신만 공제받는 보장성보험료, 연금저축공제 등을 공제한 후 결정세액이 '0'이면 별도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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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확정신고

16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못하였거나,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종합소득 신고기간(매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서도 공제 가능하다.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정기신고 작성)위의 순서로 들어가서신고 작성을 해야한다.

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 및 자진납부계산서, (당초)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관련증명서류. 제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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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두 번째는 경정청구이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자는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경정을 청구하여 추가로 공제를 받을수 있다.

이용방법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경정청구 작성 순서대로 들어가야한다.

홈택스에서 편리하게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면지급명세서 내용으로 미리 채워주고근로자가 수정사항을 입력하면,결정세액까지 자동계산,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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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 원천징수영수증(당초ㆍ수정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당초ㆍ수정분), 추가공제 증명서류

경정청구에 의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근로자에게 환급함에 있어서는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으로부터
30일이 지난 때부터 적용이 된다.

참고로 과거 누락한 연말정산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해 추가 환급을 받을수 있다. 2017년 2월 6일 기준으로 2011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