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노후원전 수명연장에 제동건 法...“월성 1호기 연장 처분 취소해야”

법원이 국내 원자력 발전소 수명 연장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설계 기간을 넘는 가동을 두고 주무 관서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적법한 심의 및 의결이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자력안전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 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관계자는 “그동안 12번의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무효와 취소사유를 재판부가 대부분 인정한 것”이라며 “원전안전, 국민안전에 대한 염원이 재판부에 전해진 것”이라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과 상의하여 가동정지를 구하는 계속운전 허가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해 월성 1호기 가동이 중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