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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모호한 헌재소장 임기...임기규정 신설해야”

대한변호사협회는 임기가 6년으로 정해진 헌법재판관과 달리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되는 헌법재판소장의 임기 규정이 모호하다며 임기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변협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현직 재판관 중에서 재판소장을 임명하는 경우 재판소장의 임기는 임명부터 6년이 새로이 개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판관의 잔여임기인지 논란이 있어왔다”며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요한 헌법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과거 국회에 법률안 의견서를 통해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재판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정안 취지에 찬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변협은 “아직도 재판소장의 임기를 명확히 하는 법률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경험을 많이 쌓은 재판관이 재판소장이 되는 경우 헌법재판소 본연의 업무는 물론 행정업무도 보다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소장 임기를 재판관으로서의 잔여임기로 한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변협 관계자는 “헌법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하루빨리 보완되어야 한다”며 “대한변호사협회는 헌법재판소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