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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산자부가 전경련 설립 허가 취소해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은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전경련은 우리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즉각 청산되어야 할 정경유착의 창구”라며 “전경련의 관리·감독 주무관청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경유착, 정치개입, 부패 사건만으로도 설립허가취소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경실련 관계자는 “전경련은 정관 제1조에는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 구현과 우리 경제의 국제화 촉진‘이라고 명시되어있지만 미르·K스포츠재단 불법모금 및 직접지원, 보수단체 지원을 통한 국론분열 등에 나서며 공익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산자부가 이러한 전경련을 내버려 두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정부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하여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 그것이 우리사회의 경제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전경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