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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 대부업체 금융당국 감독권 안으로

금융당국이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과 돈을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 시스템인 P2P대출과 연계한 대부업체에 대해서도 감독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제정 방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히며 이는 P2P 대출을 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 예고는 법제심사와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2분기 안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같은 방침은 중앙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와 달리, 소규모 대부업체는 지방자치단체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어 P2P 대출 관리감독에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의 대부업자와 영업형태등이 상이하고 전문적 감독이 필요한 점을 감안, 금융위에 등록할 의무 부여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P2P연계 대부업체 등록 의무는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6개월 유예하고 P2P 대출 특성을 고려해 관련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총자산 한도 적용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등록 대부업체는 총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운용할 수 있다.

다만 P2P 연계 대부업체에 총자산 한도를 두면 P2P 대출 중개행위 자체가 제한되다는 문제가 있다.

금융위는 보유 대출채권의 원리금 수취 권리를 투자자에게 전부 매각한 P2P 연계 대부업체에는 자산 한도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P2P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돈을 받아 대부업체나 저축은행과 연계해 차입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운영된다.

대부업체와 연계하는 경우 대출 플랫폼을 제공하는 P2P 업체가 대부업체를 100% 자회사로 별도 설립해 함께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