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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양극화…6년 새 조기노령연금 2.35배·연기연금 14.6배↑

경기악화와 조기 퇴직자 증가의 영향이 국민연금의 양극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손해를 보더라도 앞당겨 타거나 수령시기를 늦춰 더 많이 받아가는 사례를 통해 국민연금의 양극화를 설명하고 있다.

1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연기연금 신청자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다.

조기노령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확보한 사람이 정해진 수급연령보다 1∼5년 먼저 받는 연금으로, 퇴직 후 소득이 없거나 일하더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10년 21만6천522명, 2011년 24만6천659명, 2012년 32만3천238명, 2013년 40만5천107명,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50만9천209명으로, 2010년과 비교하면 2.35배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은 '손해연금'으로 불린다.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들어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인다.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소한다.

손해를 보면서까지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이 느는 것은 경기악화에다 실직, 명예퇴직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퇴직자들이 생활고를 덜기 위해 국민연금에 의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거꾸로 국민연금을 애초 받을 시기보다 더 늦춰서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도 늘고 있다.

연기연금 신청자는 2010년 1천75명, 2011년 2천36명, 2012년 7천775명 등으로 증가하다가 2013년 741명으로 급감하고서, 2014년 8천784명으로 반등한 후 2015년 1만4천793명으로 증가했다.

2016년 11월 현재 연기연금 신청자는 1만5천748명으로 2010년과 비교해 14.6배로 늘었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는 달리 국민연금을 타지 않아도 당장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만큼 소득이 있고 게다가 평균수명이 늘어난 상황에서 건강하다면 시기를 늦춰 더 많은 연금을 받는 게 노후대비에 유리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2013년 연기연금 신청자가 급격히 줄어든 것은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으나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진 영향 탓이다. 연금개혁으로 2013년부터 5년마다 단계적으로 수급연령이 1세씩 뒤로 밀려 최종적으로 만 65세부터 받는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연기연금제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연금 타는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추면 연기 기간을 따져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노령연금을 받는다.

복지부는 연기연금을 활성화하고자 2012년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연기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2015년 7월말부터는 수급권자가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춰 연금수급 시기와 액수를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의 폭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