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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리점 반품요청권 보장...본사 밀어내기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남양유업 밀어내기 사태'를 막기 위해 대리점이 본사에 대한 반품요청권을 보장하는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본사와 대리점 간 비용 부담을 합리화하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식음료업종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를 위한 표준거래계약서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박종배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표준계약서 사용으로 본사 위주의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본사와 중소 대리점 간 분쟁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대리점법의 취지를 반영한 첫 표준계약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기존에는 담보 설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리점이 전액 부담했지만 이 역시 본사와 대리점이 나눠 부담하거나 본사가 모두 부담한다.

대리점의 반품요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반품을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제품 수령 즉시 요청하지 않으면 반품을 할 수 없도록 한 관행에도 제동을 걸었다.

본사 편의에 따라 불규칙하게 지급되던 판매장려금은 그 지급조건·시기·방법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했고 계약 기간에 정당한 사유 없이 대리점에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했다.

대리점이 본사에 내는 외상매입대금 지연지급 이자율을 상법상 이자율인 6%로 설정해 대리점이 관행적으로 부담해 온 높은 이자율(15∼25%) 부담을 낮추도록 했다.

본사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설정하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담보 설정 기준을 대리점의 월 예상매입액으로 정했고 연대 보증은 담보 제공 방법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담보, 보증보험증권만 담보 방법으로 예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