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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전문가들 “상법개정으로 기업 이사회가 파벌 싸움장 될 것”

상법 전문가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외국 입법례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이라며 “기업 이사회가 파벌 싸움의 전쟁터로 변질될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주최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좌담회에서 김선정 전 상사판례학회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이나 회계투명성 제고가 단지 소수주주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외형적 틀을 갖춘다고 해결되진 않을 것”이라며 “외국에서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을 충분한 토의도 없고 피적용대상자인 기업의 공감대도 없이 경솔하게 채택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송종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이 모자회사 등 결합기업을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결합기업을 모두 단일 경제적 동일체라고 취급하는 것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우리나라는 다중대표소송제가 도입되더라도 경영판단원칙에 따른 이사의 면책이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경영판단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교수는 “원론적으로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니라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법”이라며, “이번 상법개정안은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것으로 그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최준선 전 상사법학 22대 회장은 “집중투표제와 근로자 사외이사제가 도입되면 이들이 이사회를 장악할 수도 있다”며 “대주주의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 20대 회장도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와 최대주주를 대표하는 이사가 이사회에 공존하게 되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당파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높다”고 지적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상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기업들이 해외 투기자본에 대한 경영권 방어에 실탄을 소진하게 되기 때문에 기업의 투자재원은 줄고 일자리 역시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월 15일(수) 오후 1시 30분 한국경제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 前 상법 학회장들에게 듣는다' 긴급 좌담회를 개최했다. 17.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