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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 입법예고 되었지만...높아지는 소득중심 개편 주장

정부가 건강보험료 개편에 나선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건보료의 소득중심 개편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발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통해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성과 연령, 재산, 소득, 자동차로 추정해 적용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일정소득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최저보험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직장 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던 기준을 연 7천200만원 초과에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16일부터 3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는 16일 “월 200만원이 넘는 고액 연금을 받는 사람들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고 보수 외 소득이 근로자 평균 소득을 웃도는 직장가입자 역시 추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며 “불공평한 현행 건강보험 부과체계는 결국 저소득층을 의료사각지대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경실련 사회정책팀 관계자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부모,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나 실상은 고액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성인 자녀의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며 “월 200만원 이상 연금소득자 14만5천명이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공적연금소득이 있지만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월 300만원 이상 고액 연금 수급자는 3만여 명이며 월 200만원 이상자도 14만 5천명에 육박하는데 이들 모두 공무원•군인•사학연금 수급자다.

100만원 미만 연금 수급자도 약 145만명(85%)이며,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자는 170만 명으로 조사됐다.

국회 자료에 의하면 건강보험 가입자 중 피부양자는 전체 인구의 41%로 약 2천만명이 넘고, 이들 중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가 186만 명에 육박한다.

경실련 관계자는 “금융소득의 경우 분리과세 하는 2천만원 미만 소득자는 국세청에서 건보공단에 소득자료가 통보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규모는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실련 등 시민사회는 오늘(16)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국회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17.2.16

경실련에 따르면 최근 조사에서 건보료 체납 자 중 연소득이 5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저소득층이 88%에 이르렀으며 지난 2014년 사망한 송파 세 모녀 가구도 실직이나 질병에 의해 소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경실련 관계자는 “송파세모녀와 같이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이 없어도 성•연령과 전월세 주택에 보험료를 부과하고 직장가입자(피부양자)에는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는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차별 부과”라며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제도는 무소득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에 건강보험 혜택을 주기위한 것이므로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저소득층은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층은 소득이 있어도 보험료를 면제받고 있다”며 명확한 사유도 없이 성, 연령을 소득으로 평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기준은 즉각 폐지할 것과 ‘소득이 발생하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