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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고용부에 “회사 CCTV·GPS로부터 노동자 보호해야”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회사의 전자감시체계에 의한 노동자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가 지적한 회사의 전자감시체계는 폐쇄회로(CC)TV를 비롯 위치확인체계(GPS), 지문·홍체등의 생체정보, 업무용사내시스템(ERP) 등이다.

인권위는 16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동자 정보 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관련 사항을 구체적으로 보호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원칙적으로 본인(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해야 한다.

그러나 인권위는 그간 제기된 진정·민원과 언론보도 등을 보면 사업장에서 작업상황과 노동자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사용하면서 고지하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 인권 침해 실태조사'에서 직장의 전자감시로 개인정보가 침해됐을 때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는 응답이 28.4%에 불과하다고도 언급했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는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바뀐 상황에서 노동자 정보 인권이 더 충실히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방향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2007년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별도 법률을 마련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