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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부족과 싸우는 특검...黃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 신청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은 특검법상 오는 28일 종료되며 수사기간 연장 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도록 명시되어있다.

특검이 황 권한대행으로부터 수사 연장 신청을 받으면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통상 특검 수사기간 연장 권한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있지만 권한 정지인 상태여서 황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있다.

황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 대통령 측이 야당이 임명한 특검 수사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 연장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앞서 황 권한대행은 이달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특검 수사기간 연장 관련 질의에 "지금 단계에서 연장을 검토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특검이 기간 연장에 머뭇거리는 황 권한대행을 압박하고자 상당한 시간을 남겨두고 연장 신청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카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정치권이 조속히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는 메시지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황 권한대행의 승인과 관계 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3명은 지난 6일 특검 수사 기간을 기존 70일에서 50일 연장해 최대 120일간 수사할 수 있도록 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