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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통 도로·도로 위 주택, 2019년부터 등장

입체도로 개발 본격화…민간 참여 허용하고 규제 완화

2019년 이후에는 건물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를 달리고 도로 위에 지은 주택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일반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6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신산업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 건설 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공공 용도로만 개발을 제한했던 도로 부지를 민간에 개방하고 도로 상하부에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도로 부지는 국·공유지로서 원칙적으로 민간 개발이 허용되지 않았다.

현존하는 지하상가는 공공이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구분돼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한 뒤 일부를 민간에 임대한 경우다.

국토부는 이런 제한을 없애 민간이 도로 지하에 공연장 등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도로 옆 건물 옥상에 차량용 휴게소를 만드는 등의 개발 행위를 허용하기로 했다.

도로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공공이 유지하되 50년 이상 등 일정 기간 민간의 개발·이용을 허용하는 형태다.

이를 위해 올해 12월 도로법 개정, 내년 말 세부 지침 정비 등을 거쳐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와 '도로 공간 활용 개발이익환수금'을 신설한다.

도시 공간을 훼손하는 무분별한 개발이 없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개발 이익을 환수해 도시재생과 도시·교통의 신산업 분야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김정렬 국토부 도로국장은 "입체도로 개발의 인허가 주체는 사업 규모나 재생사업 여부 등 특성에 따라 구청이나 시청, 도로관리청, 국토부 등으로 다양할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 환수율은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지역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입체도로 개발구역 제도 활성화를 위해 도시·주택·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내년 말까지 세부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지하공간에 상업·문화·업무 등 다양한 용도의 시설을 짓고 인근 사유지를 연계해 개발할 수 있도록 도로 지하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입체도로 활용 사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가로주택정비구역 사업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는 도로가 설치된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4m 이상, 8m 미만의 도로가 통과하고 이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해 개발하는 것이 입증되면 정비구역에 포함된다.

또 인근 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상향하는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이처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이 확대되면 도로 지하에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고 도로 상공에 구름다리와 같은 연결통로를 만들 수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과 저렴한 주택공급이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입체적 도로 개발로 인근 단지와 통행이 개선된다고 판단하면 8m 이상의 도로가 단지 사이에 있어도 공동관리를 허용하는 쪽으로 공동주택 공동관리제도를 손질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주민들은 공동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관리비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밖에 도로 공간의 용도규제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고 지하형·상공형 환승시설을 개발해 도심 혼잡을 줄여 교통 편의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입체도로 제도가 도입되면 도로-건물 일체형 시설이나 건물 옥상 간이 휴게소, 도로 위 구름다리 등 창의적인 건축물이 생겨 도시 경관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정렬 도로국장은 "입체도로 제도의 세부 허용기준이나 절차 등은 내년에 시행령과 개발지침을 마련하면서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것"이라며 "투기를 막기 위해 사업 예정지나 주변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철저히 감독하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민간의 관리 의무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