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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중소·중견기업 경영권 위협한다"

중소·중견기업들이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상법 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우려가 있다"며 "상장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도가 결합할 경우 경영권 방어 수단이 없는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힘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소버린이 SK를, 칼아이칸이 KT&G를 공격해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또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도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개정안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라며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에 상법 개정안의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