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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공항 예비후보지 화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강력 대응"

'군공항 저지 비상대책본부' 구성… "모든 수단 동원"

국방부가 경기도 수원 군 공항 예비 이전 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하자 화성시는 "정부가 법령을 위반했다"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군공항이전특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합의가 없으면 예비 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수원 군 공항 화성시 이전 결사반대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는데 국방부가 예비 이전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고 항의했다.

화성 시민은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큰 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다.

화성시는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에게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화성시는 주민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