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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건축현장소음·먼지 등을 억제하고 건물 외관 개선

부천시가 환경개선을 위해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먼지 등을 위해 건축현장 관리 강화에 나섰다.

우선 건축현장 소음·먼지 예방을 위해 건축현장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관리가 소홀한 현장은 시정 및 공사 중지 명령 등을 내린다. 도로에 건축 자재를 불법으로 쌓아놓는 것도 단속한다.

현장 관리가 소홀한 건축물 인허가 대행 건축사는 건축 검사 대행 업무에서 2년간 배제한다.

건물 환경과 외관 개선을 위해 조경수를 심도록 하고 주거용 건물 주차장은 법정 한도보다 10% 이상 확보토록 할 방침이다.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색상으로 건물 채색, 건물 옥상을 활용한 휴게·복지시설 설치, 도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가로 구역별 건물 높이 설정 등을 한다.

화재에 취약한 외장재 사용 억제, 필로티 주차장 등 화재 사각지대 소방설비 설치 의무화,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설비 설치 확대 등으로 건축물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안기석 시 건축허가과장은 21일 "원도심 지역 빌라 재건축 붐으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 고통 민원이 줄고 도시 건축물의 미관과 안전도 향상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