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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 인권위 권고에 고용부 "수용 못해"

고용노동부가 구직자가 취직되지 않았을 시 지원기업이 구직자가 낸 서류를 반환하거나 파기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6월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채용절차법의 실효성을 위해 전자 채용 서류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채용서류 반환이 사본 불가 방침과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이유로 지원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고용부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제시한 권고 대상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을 개정하고 공공부문에서 채용서류 반환 제도 준수 대책을 마련하라는 내용도 담겨 있다.

여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채용서류 미반환 관행 개선도 담겨있다.

고용부가 21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법령과 매뉴얼 개정 보다는 지도 및 감독과 안내, 홍보강화를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