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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각에 기사회생한 우병우...수사차질·시간문제 발목잡힌 특검팀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박영수 특검팀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근혜 정권 사정라인을 총괄하며 핵심 실세로 자리잡았지만 비선실세 국정농단 사태인 최순실게이트로 구속위기에 처해진 우 전 수석으로써는 벼랑 끝에서 회생한 셈이 되었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및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비호·묵인 의혹에 박근혜 대통령이 관여됐는지를 밝히려던 특검팀 추가 수사 계획에는 차질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오 부장판사는 대통령 측근 비리 감시와 공직 기강 관리를 하도록 부여된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하고, 최씨의 국정 농단은 묵인·방관했다는 특검팀의 소명을 일단 수용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이 사정기관을 총괄하고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무원 비리를 감시하는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서 공무원이나 민간인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다.

또한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작년 가을 이후 '최순실 게이트'가 본격화한 가운데 우 전 수석이 청와대의 각종 대책 회의를 주도하면서 사태 무마 방안을 마련하는 데 개입했다고 보고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우 전 수석은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박 대통령과 최씨가 설립 및 운영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강제 모금' 의혹을 내사하고 자신이 연루된 '정강' 횡령 의혹, 아들 보직 특혜 의혹 등에 관한 감찰에까지 나서자 이를 중단시키려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 밖에 우 전 수석은 작년 12월 22일 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에 출석했지만, 올해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됐음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은 여기에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부당한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박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각으로 시간 부족에 쫓기는 특검팀으로써는 남은 기간 월권행위 등에 박 대통령과 최씨가 관여한 정황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하고 이번 주말 또는 내주 초께 우 전 수석을 재판에 넘길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