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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원 주심에 "증거대라" 말한 朴대통령 대리인단...기각 총공세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헌법재판소와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충돌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강일원 헌법재판관에게 공정성과 근거없음을 내세우며 변론절차의 문제점을 부각하며 탄핵 기각 선고를 위한 헌재에 법리적 논리를 내놓기 시작했다.

대통령 대리인단 김평우 변호사는 22일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강 재판관은 탄핵소추 의결 절차가 적법절차 위반에 해당하는지는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한 법적 근거를 대라"고 주장했다.

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2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절차에서 대통령 대리인단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의 적법절차 위반 주장에 대해 주요 쟁점이 아니므로 심판 절차에서 다루지 않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는 강 재판관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가 있더라도 내용의 동일성이 없으면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며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불러 (결정이) 틀렸음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탄핵심판 사건은 전례가 2004년 한 건 밖에 없어서 한 사건이 결정났다고 해서 누적된 사건이 집적돼 반복적으로 나올 때 인정되는 '판례'라는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적법절차 위반은 주요 쟁점이 아니었다"며 "그 사건과 배경, 원인, 과정 모두 완전히 판이한데 노 대통령 사건에서 결정됐으니 이 사건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이 국회 소추위원단에 편향된 심판 진행을 하고 있다고도 비난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에 대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다고 하면서 대통령한테는 '대통령이 최순실 같은 사람이랑 사귀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다 놔두고 재판을 하고 있다"며 "헌재가 분명 국회 편을 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재판은 당사자주의라는 측면이 있다. 아무리 헌법재판이라도 일단 사실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은 당사자의 책임"이라며 "그런데 이 분들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관이 나서는 것은 조금 과한 것 아닌가"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강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대변인'이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까지 하자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언행에 조심해 달라고 경고했다.

이밖에 김 변호사는 강 재판관을 향해 "법관이 독단적인 지식으로 재판 진행을 하면 안 된다", "강 재판관의 이론이 맞는지 아닌지 증거를 대야 할 것", "미국에서 공부했으니 기본적인 법률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본다" 등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발언하고 있다. 2017.2.22

이와 함께 헌법재판관 출신 대통령측 이동흡 변호사는 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이 보유한 민주적 정당성을 박탈하는 것은 국정 공백 등은 물론이고 국민 간 분열과 정치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파면 효과가 이처럼 중대하다면 탄핵사유도 중대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며 "박 대통령이 헌법질서에 역행하려는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손상된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헌법재판소법 51조를 들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최순실과 안종범의 공소장을 기초로 탄핵소추가 이뤄졌고, 동일한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데도 헌재법의 취지와 달리 탄핵심판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개별 탄핵사유로 지목된 청와대 문서 외부 유출, 최순실씨가 실 소유주로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및 기금 모금 의혹에 대해 하나씩 짚어가며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