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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판돈 현금으로 숨겨 세금 회피한 70대 징역 8월

부동산 매매대금 수웍원을 전액 현금으로 찾아 세금을 안내려고 회피한 7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5)씨에게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 대구에 있는 땅과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았다.

금융권 부채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계약이 이뤄져 A씨 통장에는 계약금을 포함해 모두 6억7천만원이 입금됐고 이 거래로 2억4천여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처지가 됐다.

그는 세금을 내는 대신 입금된 매매대금을 수차례에 나눠 모두 현금으로 인출한 뒤 주거지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 판사는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