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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통3사 기득권만 강화… 통신비 인하 체감 하기 힘들어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국내 소비자 10명중 7명은 통신비가 인하되는 효과를 느끼지 못햇다는 결과가 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통신비 경감 정책의 뼈대였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 사이의 경쟁을 없애고 소비자 혜택을 줄이는 문제가 커 전면 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도 높았다.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 ICT연구원)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의뢰로 펴낸 '실질적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보고서를 7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에 실린 전국 성인남녀 1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71.3%는 2013년 현 정부 집권 이후 '가계통신비 인하 체감 효과를 느끼지 못했거나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고 답했다.

통신비 경감을 체감했다는 답변은 6.7%에 그쳤다. '체감 여부를 잘 모르겠다'는 반응은 22.0%였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되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의 34.0%가 '기본요금 폐지'를 꼽아 가장 답변율이 높았다.

'보조금 상한제 폐지와 단통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촉구한 이들도 24.8%에 달했고, '요금인가제 폐지를 비롯해 이통사간 경쟁을 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21.8%를 차지했다.

그 외 주요 의견으로는 '알뜰폰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10.3%)와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8.7%)이 있었다.

녹소연 ICT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히 단통법은 이동통신 3사의 기득권을 굳히고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은 줄이면서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문제가 드러났다"며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의 반감도 큰 만큼 국회에서 법 전면 개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제4 이동통신사는 외국 사례를 봐도 종전 사업자의 기득권 축소와 같은 경쟁 환경의 개선이 먼저 이뤄져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며 "7번이나 무산된 제4 이통의 선정을 서두르는 것보다는 단통법 개정·알뜰폰 지원 등을 통해 시장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또 정부가 알뜰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전파사용료의 안정적 면제, 협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개입,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 개선방안 마련, 도매제공 의무사업자 확대 등의 조처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