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국토부 2017년 주거종합계획, 물리치료실 갖춘 공공실버주택 매년 1천가구 공급

국토교통부는 8일 공공실버주택 공급 확대 등 내용을 골자로 한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올해 공공실버주택 1차 사업지 1천여가구를 착공하고 2차 사업지(10여곳, 1천여가구)도 신규 선정해 연내 사업승인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공실버주택은 내년 이후에도 연간 1천가구 수준으로 추가 공급돼 2022년까지 최고 5천가구 보급된다.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 주택은 국가유공자나 독거노인에게 우선 공급된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복지관이 저층에 설치되고 간호사 등이 배치돼 입주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1차 사업지는 수도권에는 성남 위례(164가구), 성남 목련(130가구), 수원 광교(152가구) 등 3곳이 있다.

지방에는 부산, 울산, 안동 등 경상권 3곳, 보은, 세종 등 충청권 2곳, 장성, 부안 등 전라권 2곳을 비롯해 강원도 영월이 있다.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도 올해 600여가구를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로 조성된다.

이와 함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임대 입주 조건 등을 손질해 공공임대에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하도록 돕거나 다자녀 가구에는 대형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단지에 부모와 자녀세대가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동일한 공공임대에 부모와 자녀가 같이 입주 신청하면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매입 임대에서는 5인 이상 가구 또는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85㎡가 넘는 대형 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거나 최저주거 기준을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임대 주택 우선권이 부여된다.

공공임대가 취약가구에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유형별 재공급 물량에 대한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도 마련된다.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화해 저소득 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11·3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장 상황에 따라 청약 제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주택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투기과열 우려 지역을 선별해 전매제한기간, 1순위 제한 등 맞춤형 청약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거꾸로 시장이 위축됐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를 통해 건설·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이주 수요가 몰려 주택시장이 불안해지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간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주상담센터 등의 운영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이주관리를 시행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