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트럼프 '반이민 명령 2탄'도 법원행…하와이주 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로 내놓은 '반(反)이민 수정 행정명령'도 사법부에서 제동걸린 기존 행정명령처럼 법정에서 운명이 결정되게 됐다.

하와이주는 지난 8일(현지시간)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며 호놀룰루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소장은 더글라스 친 주(州) 법무장관 명의로 제출됐다.

수정 행정명령에 소송을 제기한 주는 하와이가 처음이다.

친 법무장관은 소장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하와이 지역 노동자의 20%가 외국 출신이고, 10만 명이 비(非)시민권자"라고 밝혔다.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 시점(3월 16일)을 고려해 오는 15일 심리가 진행된다.

하와이주는 1차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소송을 추진했지만, 당시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이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면서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라크가 규제 대상에서 빠지고 6개국 국민도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의 입국을 허용하는 쪽으로 완화됐지만 '무슬림 입국 금지' 조치이긴 마찬가지라는 게 하와이주의 입장이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입국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서부 지역의 월경(越境)이 크게 감소했다고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월경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불법 밀입국자는 하루 평균 840명으로 집계됐다. 월간으로 환산하면 약 2만4천명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1월과 비교하면 한달새 39%, 작년 2월과 비교하면 1년새 36% 감소한 규모다.

극심한 한파가 물러가고 점차 기온이 올라가는 2월 들어서는 해마다 밀입국자가 늘어났던 추세가 반전된 것이라고 NYT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