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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92일간 숨가쁘게 달려온 심판 오늘 종지부

숨 가쁘게 달려온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10일 오전 11시 최종 선고를 통해 3개월여만에 종지부를 찍는다.

작년 12월 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정확히 92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 탄핵심판이 헌재 심판대에 오른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두 번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준비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하면서 많은 굴곡을 겪었다.

증인들이 무더기 나오지 않아 재판이 파행을 겪기도 했고, 선고날짜가 사실상 미리 정해지면서 대통령측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재판부와 대리인단이 정면 충돌 양상을 빚었고, 급기야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대통령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심판은 신속하게 진행됐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 접수 당일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정하면서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강 재판관은 해외 출장 중 급거 귀국했다.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 3일 부터는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했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한 1차 변론은 9분 만에 끝났다. 이틀 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시작으로 증인들이 줄을 이었다.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인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왔고, 전직 장차관을 비롯해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 등도 증인신문을 피하지 못했다.

변론이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심리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는 사실상 탄핵심판의 마지노선이 됐다.

대통령 측은 '중대결심'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 탄핵심판은 삐끄덕거렸다.

박 소장 퇴임 이후에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안한 헌재 '8인 체제'가 시작됐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으로 소장 바통을 이어받았다.

대통령 측은 헌재의 3월 13일 이전 선고 방침에 무더기 증인 신청으로 맞서며 헌재의 신속 재판에 제동을 걸었다.

헌재는 2월 7일 11차 변론에서 대통령 측이 신청한 17명의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

그러나 불출석 증인에 대한 재소환 불가 방침을 밝히며 속도를 냈고, 2월 24일 최종변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평우 변호사가 뒤늦게 합류한 대통령 측의 반발은 거셌다. 이후 헌재 변론에서 국회 측과 대통령 측도 강한 파열음을 내며 맞섰다.

김 변호사는 2월 22일 16차 변론에서 재판부의 심리 진행 절차에 노골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주심 재판관을 상대로 기피 신청까지 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태블릿PC와 '폭로자' 고영태씨 소환 등을 둘러싼 증인·증거 채택을 놓고서도 양측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최종변론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일부 수용해 2월 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은 종결됐고,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애초 7일께 선고날짜가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했으나 헌재는 평의를 1시간 만에 끝난 뒤 날짜도 정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대통령 측은 여전히 변론 재개, 선고 연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하루 뒤인 지난 8일 오후 전격적으로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간으로 지정하며 각종 억측을 잠재웠다.

그리고 이날 최종 선고를 끝으로 결코 순탄치 않았던 두 번째 탄핵심판의 여정은 끝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