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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만 끊어도 보험료 할인' 건강특약 가입 쉬워진다

앞으로 정상 혈압, 비흡연 등 건강 상태가 좋은 보험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좀 더 쉽게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도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지만, 할인 혜택을 받는 비중이 1%대에 불과해 금융당국이 제도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보통은 여러 장 보유하고 있는 신용·체크카드 사용액과 결제 예정금액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건강체 할인특약'은 보험가입자가 비흡연, 정상 혈압 등 건강체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다.

평균적으로 남성은 보험료 4∼5%, 여성은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종신보험의 경우 최대 14.7%까지 보험료를 깎아준다.

요건이 크게 까다롭지 않은데도 건강특약 혜택을 받는 가입자 수는 극히 미미하다. 2014년 1월∼2016년 6월 생명보험 신규 보험가입자 기준으로 1.6%에 불과하다.

주보험 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받은 가입자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위해 별도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등 가입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보험사들도 특약을 소극적으로 안내하고 있어서다.

금감원은 건강체 할인특약 가입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절차와 특약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 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건강체 할인특약 제도와 보험료 할인 효과를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모바일·인터넷을 통한 보험금 청구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대형 6개 보험사 기준으로 보험회사를 직접 방문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비중이 46.5%(2015년 기준)에 달하는 등 보험금 청구 절차와 제출 서류가 까다롭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터넷을 통한 금융계좌 조회는 간편해진다.

지금도 '계좌통합관리시스템', '내보험다보여' 등을 통해 은행과 보험·연금 등 권역별로 자신의 계좌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은행·저축은행·증권사 등 권역에 관계없이 본인 계좌를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가 시작된다.

올해는 기존의 은행·보험·연금계좌 조회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는 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상호금융 계좌도 확인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내 카드 사용내역 한눈에' 시스템도 열린다.

성인 1인당 평균 2.4개의 카드를 들고 있는데, 지금은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를 따로 방문해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안에 카드별 월간 사용액과 결제예정금액, 결제일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카드 세부 사용내역까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DSR) 자료를 금융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현재 이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보다 깐깐한 DSR가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들이 대출 한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DSR 정보를 대출 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조회회사(CB)별로 책정하는 개인신용등급과 은행 등 금융회사가 따로 책정한 신용등급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금감원은 또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불합리한 관행을 점검한 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금융회사는 연체에 따른 기한이익 상실로 차주가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중도에 갚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015∼2016년 두 차례에 걸쳐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했으나 아직도 국민들이 금융거래 과정에서 정당한 권익을 침해당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다"며 "3차 개혁과제는 1년 이내에 구체적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