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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세먼지 대책…친환경 자동차 스티커 배부·수도권 광역버스 CNG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등록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노후경유차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고자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담은 대책을 6일 내놨다.

시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서울 시내 연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PM-10)는 2003년 69㎍/㎥를 기록한 이래 2007년 61㎍/㎥, 2010년 49㎍/㎥, 2011년 47㎍/㎥, 2012년 41㎍/㎥로 감소했다.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14년 46㎍/㎥, 2015년 45㎍/㎥, 지난해는 전년보다 3㎍/㎥ 늘어난 48㎍/㎥를 기록했다.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PM-2.5) 역시 2012년 23㎍/㎥ 이후 점차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년도보다 3㎍/㎥ 올라간 26㎍/㎥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1∼3월 초미세먼지 누적 평균 농도는 33.6㎍/㎥를 기록해, 같은 기간 2015년 28.1㎍/㎥, 2016년 27.6㎍/㎥보다 높았다.

또 올해 벌써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3회나 발령되는 등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시는 그 원인을 ▲ 평균 기온 상승 등 기후변화로 인한 2차 오염물질 생성 증가 ▲ 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의 수도권 등록 증가 ▲ 국내·외 오염물질 유입량 증가 등으로 보고 있다.

특히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연구원이 진행한 '초미세먼지 상세모니터링 연구'에 따르면 중국 영향이 증가했다.

초미세먼지(PM-2.5) 지역별 기여도가 지난해 서울 22%, 국내 23%(인천 3%·경기 9%·수도권 외 11%)인데 중국 등 국외가 절반이 넘는 55%로 나타났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2011년 39%에서 지난해 34%로 5%포인트 줄어들었지만, 중국 등 국외 영향은 같은 기간 49%에서 55%로 6%포인트 늘어났다.

시는 우선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인다.

시는 "2012년부터 서울 차량에 한해 하던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을 올해 1월부터 인천 차량에까지 적용했다"며 "하반기부터는 경기도와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 장비도 현재 13곳에서 10월까지 22곳에 추가 설치하고, 2019년까지 61곳으로 점차 늘린다.

내년부터는 서울 공공물류센터를 드나드는 차량 가운데 저공해 장비를 달지 않은 차량은 서울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등록한다.

이를 토대로 차량 등록지와 관계 없이 수도권 운행을 할 수 없도록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차량으로, 연중 90일 이상을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경우다.

시는 현행법에는 180일 이상 수도권에서 운행해야 규제할 수 있어서, 환경부에 건의해 법령을 개정한 뒤 내년부터 단속할 방침이다.

또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서 6월부터는 2005년 이전에 생산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는 주차요금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9월부터는 아예 주차할 수 없게 되는 등 시설 사용 자체가 막힌다.

시는 "전국 노후 경유차 64%는 비수도권 등록차량이고 수도권 화물차 통행량이 전국 통행량 41%를 차지하는 등 차량 배출가스는 전국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국 물동량을 고려하면 수도권 지역만 규제에는 한계가 있어 전국 노후 화물차를 대상으로 나서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음 달부터는 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현장에는 저공해 장비를 단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하고, 서울에 드나드는 경기·인천 지역 버스도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도록 정부에 협조를 요청한다.

미세먼지 발생 한 원인이 되는 공사장 비산먼지를 막고자 다음 달 말까지 공사장 1천805곳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특별점검을 벌이고, 자율적인 먼지 저감을 유도한다.

분진흡입청소차를 올해 30대를 확보해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이 발령되면 도로를 청소한다.

한편, 시는 지난달 파리·런던 시장과 함께 발표한 '국제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를 위해 실주행 배출가스 관리제도에 따른 자동차 등급 재산정과 신규 배출가스 인증제도의 국제적 통일기준 마련을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자동차 환경등급제가 개발되기 이전이라도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을 인포그래픽 등 눈에 잘 띄게 만들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또 친환경 자동차 스티커를 만들어 공공기관 차량에 붙이고, 시민단체와 협력해 친환경 자동차 운전자에게 배부한다.

시는 수도권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보고,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등 수도권 외 지역도 대기오염 영향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