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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과, 11일 유가증권시장 재상장..지주사 전환 과정서 '두라푸드' 활용될까

크라운제과가 11일 유가증권시장에 재상장한다. 크라운제과는 분할 전 회사인 크라운제과에서 식품제조사업 부문이 인적분할하면서 신설된 법인이다.

재상장 주식 수는 보통주 1252만3850주, 우선주 77만3560주다. 주당 액면가는 200원이다. 분할 존속회사는 크라운해태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해 상장한다.

크라운제과는 지난 달 2일, 지주회사인 크라운해태홀딩스와 사업회사인 크라운제과로 분할을 완료했다. 크라운제과는 사업회사(크라운제과·신설법인)와 지주회사(크라운해태홀딩스·존속법인)로 인적 분할한다. 지주사 전환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

크라운제과가 상장한다고 해서 바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크라운해태홀딩스의 크라운제과 지분이 약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법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상장 사업 자회사 지분을 최소 20% 이상 보유도록 돼 있다. 크라운해태그룹은 지주사 체제를 갖추는 과정에서 두라푸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두라푸드는 크라운제과의 인적 분할로 지주사 크라운해태홀딩스와 사업회사 크라운제과 지분을 각각 24.13% 보유하게 되는데 크라운해태홀딩스에 매각하거나 현물 출자가 거론되고 있다.

두라푸드는 윤영달 크라운제과 회장의 아들인 윤석빈 대표가 최대주주다. 60%의 지분을 갖고 있다. 비상장기업인 두라푸드는 지주사로 전환하는 크라운제과의 지분 24.13%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두라푸드는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두라푸드는 지난 해 말 크라운제과가 지주사 전환을 발표했을 당시, 윤 회장으로 부터 크라운제과 주식 60만주를 넘겨받아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윤 대표의 지분 승계 작업도 일단락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크라운해태제과그룹은 올 해로 창립 70년을 맞았다. 회사 분할에 따라 크라운제과는 기존 장완수, 윤석빈 각자 대표이사 체제에서 윤석빈 단독 대표이사로 변경해 운영된다.

윤 대표가 맡게 된 지주회사 크라운해태홀딩스는 해태제과를 비롯한 자회사 관리와 투자는 물론 그룹 전반에 걸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사업회사로 신설된 크라운제과는 장 대표이사 체제를 가동, 식품제조와 판매에 집중한다.

해태제과는 윤 회장의 사위 신정훈 대표가 계속해서 경영을 맡는다. 그밖에 빨라쪼, 아트밸리 등 다른 계열사는 기존 경영진 체제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