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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선 복선전철 건설 대림산업 직원, 금품수수 적발..해고 조치

철도를 건설 중인 대림산업 직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해고됐다.

11일 한국철도공단 충청본부에 따르면 서해선 전철 건설 시공사인 대림산업 직원에 대해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하고 업체에게 해고하도록 조치했다.

공단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해 2월, 서해선 복선전철 8공구 구간의 사업부지 소유자로부터 약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지난 7일 인지하고 대림산업 직원에게 금품을 반환하도록 하고 시공사에게는 해고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밖에 금품을 주고받은 양 당사자에 대해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편입용지 보상을 포함한 철도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시공업체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충청본부는 부적절한 금품수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내 모든 현장을 대상으로 반부패․청렴 전파교육을 시행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