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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요건 못 채운 반환일시금 수령자 작년 20만7천명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연금형태로 평생 받지 못하고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더해 반환일시금으로만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다.

이처럼 국민연금 최소 수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이 지난해 2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노후를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결과적으로 연금을 타지 못하게 돼 은퇴 후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12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6년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만7천751명으로 1988년 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20만명선을 넘었다.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2011년 13만6천628명에서 2012년 17만5천716명, 2013년 17만9천440명 등으로 올랐다가 2014년 14만6천353명으로 약간 줄었지만 2015년 17만9천937명으로 다시 불어났다.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는 이유는 최소 가입요건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국민연금 의무가입연령인 60세에 도달하거나 사망, 국외이주, 국적상실 등으로 국민연금에 더는 가입할 수 없게 되는 경우다.

특히 은퇴 대열에 본격 합류하고 있는 50대 중반∼60대 중반의 800만 베이비붐 세대 중에는 미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아 앞으로 반환일시금 수령자는 더 늘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연구원의 '베이비붐 세대의 부양 부담이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노동연구원의 18차(2015년) 한국노동패널조사(5천632가구)를 분석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가운데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중 어떤 연금도 없는 부부가 전체의 35%에 달했다.

퇴직 후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연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준비 상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베이비붐 세대는 우리나라 인구의 14%를 차지하는 거대인구집단으로 이들의 은퇴는 복지비용 지출을 늘리고 연금재정을 압박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들 베이비붐 세대의 첫 주자인 1955년생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국민연금공단은 반환일시금 대신 노후에 매달 연금을 받으려면 '반납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했다.

반납제도는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해 받았던 일시금을 소정의 이자를 더해 연금공단에 돌려주고 가입기간을 되살리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획득하거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소득보장 장치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을 반영하듯 반납신청자는 2013년 6만8천792명에서 2014년 8만415명, 2015년 10만2천883명, 2016년 13만1천400명으로 늘었고 올해 들어서도 1∼2월 두 달간 2만5천548명이나 반납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