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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 노트7 소비자 500여명, '단종 피해' 1인당 50만원 청구 소송 제기

법원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7' 단종 피해로 손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손해 범위를 명확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1인당 50만원의 손해액을 청구했는데 이런 식으로 주장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에서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 중에 폭발사고 이후 대리점에 간 사람이 몇 명인지, 이후 과연 프로모션(보상)을 안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정리해줘야 한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리콜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건지, 만일 리콜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처를 했어야 한다는 건지도 의견을 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2차 변론은 내달 31일 열기로 했다.

원고로 참여하면서 직접 소송을 대리하는 가을햇살법률사무소 고영일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삼성전자가 노트7 생산 중단을 선언하고 타 기종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해 소비자들이 사용권을 심각히 제한받았다"며 1인당 50만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 변호사는 "노트7 소비자들은 앞으로도 사용 선택권뿐 아니라 부품 및 애프터서비스(AS)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게 됐다"며 "이 같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