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세타2 엔진 이어 제네시스·에쿠스도 결함..국토부, 현대차에 리콜 통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현대·기아자동차는 자사가 제작한 '세타2 엔진' 장착 차량 17만1348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2011년 생산된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의 엔진 관련 부품 결함 등도 잇따라 확인해 현대차에 리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28일, 현대차에 제네시스와 에쿠스 등 제작 결함이 확인된 4건에 대해 "30일 이내에 리콜하라"하라고 통보했다. 이 기간 내 자발적 리콜이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리콜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제조사에 전했다. 이는 지난 10일 국토부가 밝힌 내용이다.

소비자 단체 등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지난 달 23~24일 현대차 전직 직원인 김모씨가 제보한 32건 중 11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4건은 리콜 결정을, 7건은 무상 수리 등 조치를 취하도록 결정했다. 리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7건에 대해서도 리콜 필요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리콜 결정이 내려진 4건 가운데 제네시스·에쿠스 차량은 2011년 생산 모델로, 캐니스터(연료 증발 가스를 흡수·저장하는 부품) 결함이 발견 돼 총 6만8000여 대가 리콜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이 4건에 대해 모두 리콜이 필요한 사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토부와 협의 중이고 28일 이후 최종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는 오는 20일에도 회의를 열어 아반떼·i30·쏘나타(5만여대)의 MDPS(전동식 조향 장치) 결함, LF 쏘나타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결함 등 총 3건에 대해 리콜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MDPS는 모터 등의 힘으로 자동차 핸들을 쉽게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인데, 이 장치와 관련 결함으로 핸들이 무거워져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현대차 측은 제네시스·에쿠스의 엔진 부품 결함 등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김씨가 정부에 제보한 내용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제보건 중 실제 리콜이 이뤄진건 총 3건이다. 세타2 엔진과 싼타페 에어백 센서 설정 오류(지난 해 9월), 덤프트럭 엑시언트(지난 해 10월) 등이다. 이 가운데 싼타페 차량과 관련 국토부는 "결함을 인지한지 30일 이내에 정부에 신고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해 현대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해 현대차가 국내 시판 중이었던 일부 차량의 세타 2 엔진에 결함이 있음에도 제조사가 이를 은폐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국토부는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현대차는 앞서 2015년 9월, 미국에서 세타2 엔진을 장착한 2011~2012년식 쏘나타(YF) 47만대를 리콜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내 시판 차량의 보증기간을 미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연장하겠다고만 발표해 소비자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내부 고발자인 김씨는 고발 당시 현대차 구매본부 협력업체품질강화1팀에 근무하고 있었다. 1991년 입사한 그는 연구소와 생산부, 엔진품질관리부, 품질본부, 구매본부 등을 거치며 25년간 현대차에 몸담아왔지만 현대차는 지난 해 11월 2일 그를 해고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김씨에 대한 해고는 불이익 조치에 해당된다"라며 해고를 취소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현대차에 발송했다.

한편 세타2 엔진 장착 자량에 대한 리콜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검토에 착수했다. 아울러 제작결함심사평가위는 김씨가 제보(32건)해 상정된 안건 외 15건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결함 여부를 모티터링 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현대·기아차가 미국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국내는 문제없다고 우기다가 번복했다. 현대·기아차의 도덕성에 대해 앞으로 더욱 의심의 크기가 커질 수 밖에 없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