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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SDS BW 저가 발행 사건'이란..경영권 승계 위한 경영진 배임 혐의 재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들며 "삼성SDS의 BW 발행과 구조가 동일한 저가 발행이 분명하다"라는 말을 했다.

'삼성 SDS BW 저가 발행 사건'이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게 발행하며 시장 가격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삼성SDS 주식을 인수할 수 있게 한 사건이다. 1999년 당시 비상장회사였던 삼성SDS는 약 230억원 가량의 BW를 발행했다. 이를 이 부회장 등 6명이 BM를 매입했는데 그 과정과 인수 가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삼성SDS는 모든 주주에게 BW를 배정받을 기회를 주지 않고 특정 주주에게 몰아준 제3자 배정이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기소됐던 사건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지켜봤다.

삼성SDS는 1999년 2월 26일 BW 321만6780주를 주당 7150원(총액 230억여원)에 발행해 SK증권에 전량 팔았고 SK증권은 바로 다음날 이 부회장 등에게 10% 할증된 가격에 이를 다시 매각했다. 당시 비상장사였던 삼성SDS의 주식이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던 가격이 5-6만원대여서 BW가 현저하게 낮은 헐값에 발행됐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삼성SDS가 BW를 저가에 발행해 이 부회장 남매가 대주주가 됐고 차익을 올린 반면 회사는 손해를 입었다며 그해 11월 검찰에 삼성SDS 경영진을 고소했다.

특검은 당시 비상장주식의 장외시장 실거래가격 등으로 산정한 BW의 가격을 주당 5만5000원으로 봤다. 이에따라 BW 저가발행으로 회사가 1539억원의 손해를 봤다는 계산을 내놨다. 회사의 손해액이 50억원을 넘는 만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참여연대는 이후 5차례나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요구했지만 번번이 거부당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그룹 의혹 등에 대한 폭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듬해 초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출범하면서 본격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2008년 7월 1심 재판부는 "BW의 주당가격은 9740원, 회사 손해액은 44억원으로 봐야 한다"며 배임액수가 50억원 미만으로 공소시효(7년)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특검측이 주장하는 5만5000원은 장외시장에서 일부 거래자들에 의해 조작된 가격이라는 주장이 수용됐다. 또 배임액이 50억원 미만인 만큼 형법상 배임죄의 공소시효인 7년을 적용해 면소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0월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인 주식 발행이었기 때문에 회사에 손해가 없었다며 아예 무죄선고를 내렸다. 2009년 5월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결을 뒤집고 배임 혐의가 인정되니 손해액을 다시 산정하라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오락가락하던 BW의 주당 가격은 결국 2009년 8월 14일 파기환송심에서 1만4230원으로 결정났고 이 회장에 대한 배임혐의 유죄로 이어졌다.

법원은 BW 저가발행으로 인한 손해액을 227억원이라고 판단하고 이 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최종판단을 담당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BW의 행사가격에 대한 평가 방법과 관련해 과거 자료에 근거해 결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 방법은 적절하지 않고, IT 산업에 속하는 회사는 성장가능성에 비춰 미래 수익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등법원 2009. 8. 14. 선고 2009노142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