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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주담대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하여, 대출 신청당시보다 연봉이 크게 증가하였다. 주담대씨는 영업점을 방문하여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였다. 이후 ○○은행은 자체심사를 거쳐 주담대씨의 대출 금리를 3.5%에서 3.0%로 0.5%p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법을 22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신용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당시보다 크게 개선(취업·승진 등)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금융회사에 대출금리(이자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금리인하요구권은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며 신용‧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고 있다.

다만 각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 만큼 대출을 받을 때 또는 금리인하요구 신청 전에 적용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하여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B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하였을 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것을 들수 있다.

아울러 자영업자·기업의 경우도 매출 또는 이익이 크게 증가 시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증가 등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대출당시 보다 크게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거나 새로운 특허 취득 또는 새로운 담보 제공이 가능하다면 거래하는 금융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간 결산자료, 매출 관련 세금계산서나 기업 신용평가결과 자료 등 실적개선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개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본인의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