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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일 주스 용량 뻥튀기...쥬씨 '과징금' 2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생과일주스 용량을 과장해서 판매한 생과일 프랜차이즈 업체 쥬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쥬씨는 실제 용량 600∼780㎖에 불과한 주스를 ‘1ℓ’라고 허위 광고해 왔다.

쥬씨는 생과일주스를 판매하는 프랜차이즈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뒤 1년여 만에 지난해 말 기준 78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며 급성장했다.

쥬씨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에 "1L 쥬스 3,800원" 등으로 표기한 생과일주스 메뉴판과 광고 배너를 공급했고 가맹점은 이 광고판을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소개했다.

하지만 이들이 판매한 1L 생과일주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주스 용량은 각 생과일주스에 따라 600∼780mL로 1L에 크게 미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가 용량 관련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생과일주스 쥬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