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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칼럼] 임원 급여 및 상여 규정

송선호 세무사
▲송선호 세무사

일반 중소 법인의 경우 임원의 급여 및 상여의 규정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법무사사무실에서 받은 표준정관으로만 법인을 설립하다보니 임원의 급여,상여에 한도가 있음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다보면 의외로 급여규정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경우가 있지만 가장 빈번한 상황은 회사의 가지급금을 급여로 처리하고자 할 때입니다. 대표이사가 소득세를 내더라도 가지급금을 급여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만약 그 금액이 세법에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을만큼 많다면 분명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회사 상황에 따라 대표이사 및 임원의 급여를 임의로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세법에서는 임원의 급여와 상여에 대하여 한도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간단히 확인해보겠습니다.

1. 급여
법인세법시행령 43조3항
③ 법인이 지배주주등(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동일직위에 있는 지배주주등 외의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세법에서는 급여에 대하여 한도를 명확히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위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임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보수를 과다하게 지급한다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상여
법인세법시행령 43조3항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급여와 다르게 상여에 대해서는 그 한도를 명확히 제한해 놓았습니다.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가 정관,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면 그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못합니다. 정관 등에 상여와 관련한 규정이 없다면 상여금 전액이 손금불산입 됩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임원의 급여와 상여는 그 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인을 개인사업자처럼 생각하여 본인의 급여를 임의대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명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기억하고 담당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