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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모바일 숙박예약 해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모바일 숙박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취소가 쉽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접수된 모바일 숙박예약 피해구제 신청 총 87건 중 가장 많은 73건(83.9%)이 계약해제·해지, 계약불이행 등 계약 관련이었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29건(33.3%)은 소비자가 예약을 한 뒤 불과 몇 분, 길게는 1시간 이내에 취소나 변경을 요청했지만, 업체가 '판매할 때 환불 불가 상품임을 고지'했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했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4개 숙박예약 애플리케이션(데일리호텔·야놀자·여기어때·호텔엔조이)의 환불 불가 조건 상품 비율을 조사했더니 데일리호텔은 숙박시설별로 최고 1.7%, 야놀자는 모텔·게스트하우스의 5.25%, 여기어때는 모텔의 10%, 호텔엔조이는 전체 상품의 10%로 나타났다.

특히 호텔, 펜션,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환불 기준으로 사용하는 업체는 거의 없었다.

이처럼 소비자에게는 숙박 취소가 까다로웠지만, 반대로 사업자에는 관대했다.

피해구제 87건 중 17건(19.5%)은 업체가 임의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였다. 만실이나 중복예약 등으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지만 소비자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은 하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숙박예정 당일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보다 훨씬 높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취소규정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원은 숙박예약 앱 업체들에 예약 후 즉시 취소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으며 4개 업체는 환불 불가 조건 상품을 포함한 전체 상품에 대해 계약체결 후 짧게는 10분에서 길게는 1시간 이내 취소하면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로 숙박을 예약할 때는 숙박예정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숙박업소의 개별 환불규정을 꼼꼼히 확인한 후 예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